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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48호(2016. 7.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7. 29. ~ 2016. 8. 18.)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55 | 팩스번호 : 02-397-7362 | | 조회수 : 5384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48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의 배상조치액 화폐단위가 계산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료 및 보상금액한도 원화산정을 위한 환율기준을 마련하고, 근거법령이 미비한 가산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의2 제2항)

 

 

2. 주요내용

 

 

가. 배상조치액의 화폐단위가 계산단위로 되어있는 발전용원자로의 보상계약금액 원화 환산 시 필요한 환율기준을 정함

 

- 배상조치액의 화폐단위가 계산단위인 보상계약금액의 원화환산은 보상료 납부기일로부터 가장 최근 7월 31일자(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날 이전 최근고시일)에 국제통화기금에서 고시한 우리나라 통화 환율을 적용(안 제4조, 제6조)

 

 

나. 보상료 미납시 가산금 (제6조제3항) 및 보상금 반환시 가산금 (제21조제2항) 조항 삭제 (안 제6조, 제21조)

 

 

다. 과태금 미납시 가산금 납부 조항(제23조제2항) 삭제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5,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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