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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6-238호(2016. 8. 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2. ~ 2016. 8.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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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6-238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범위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반영

 

- 외부감사인 및 사학 수감기관에 대한 감리를 명문화·구체화하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효과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인 자격기준, 외부감사인 의무, 감리위원회 구성 등 기타 외부감사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제7조 내지 제15조)

 

 

나. 감리의 범위 및 감리의 방법, 감리결과 처리 등 감리에 대한 절차 사항을 신설(안 제16조 내지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59(FAX : 044-203-6909)

 

· 이메일 : bravo2me@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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