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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081호(2016. 8.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8. 2. ~ 2016. 8.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75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62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1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회계처리, 장부기록, 재무제표 작성이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관리비등의 비교 등 자료 활용가치가 감소하므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통일

 

ㅇ 기존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의 통일 및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객관성 확보

 

 

나.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기준의 제시

 

ㅇ 기존 회계처리기준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통합ㆍ축소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필요한 규정은 확대ㆍ세분화

 

 

다.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ㅇ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항의 신설, 강화 및 명확화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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