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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365호(2016. 8.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4. ~ 2016. 9.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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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6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 2016.6.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 2016.8.2. 공포)을 제정하면서 이 규칙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정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업의 등록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4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정보통신 공사업등록수첩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함

 

 

나. 공사업의 양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5조)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및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함

 

 

다.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9조)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별지 제25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함

 

 

라. 사용전검사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10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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