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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6-201호(2016. 8.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8. 4. ~ 2016. 8.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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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1호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일반사항 규정

 

 

다.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

 

-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시기, 안전점검의 절차,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체육진흥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9, 팩스 044-203-3490, 전자우편 god07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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