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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621호(2016. 8. 4.)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4. ~ 2016. 8.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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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621호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의 기한을 연장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문구를 삭제하며, 재검토기한 설정 조문을 신설하는 등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신설(안 제1조)

 

 

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제2호 내용은 삭제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다.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wan0713@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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