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행정예고


  • 강원지방우정청공고 제2016-47호(2016. 8.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8. ~ 2016. 8. 28.) [마감]
  • 전화번호 : 033-749-2121 | 팩스번호 : 050-5005-2191 | honey0920@korea.kr | 조회수 : 6186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47호

 

강원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시행을 위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행정예고

 

 

 

1. 시행배경

 

IT산업 발달로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2인 이하 근무우체국이 증가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우체국 통ㆍ폐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창구업무시간을 조정ㆍ운영코자 함

 

 

 

2.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3. 의견제출

 

동 제도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이메일: honey0920@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