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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명칭사용 기준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36호(2016. 8.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8. 9. ~ 2016.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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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6호

 

협동조합연합회 명칭사용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연합회 명칭사용 기준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2016. 9. 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연합회의 국가 및 시·도 명칭 사용을 위한 회원수 요건 신설

 

ㅇ 국가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회원수는 전체 협동조합 수의 1/2 이상이고,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회원수는 해당 시·도내 협동조합수의 1/2이상

 

ㅇ 협동조합 수는 명칭사용 인가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협동조합 수(인가받은 누적 사회적협동조합수)×55.5%(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치)

 

 

 

3.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22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담당자 : 044-215-5911(정민형 사무관),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chongnyon@korea.kr

 

※ 고시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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