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409호(2016. 8.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8. 9. ~ 2016. 8.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136 | 팩스번호 : 044-203-4759 | | 조회수 : 636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9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최근 여가활동 증대로 캠핑용 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가 증가하고 있으나, 캠핑용 차량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캠핑용 차량에 설치ㆍ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캠핑용 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관련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캠핑용 차량의 가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실시(안 제3조)

 

- 캠핑용 차량 내 가스시설을 설치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나.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명시(안 별표)

 

- (LPG용기 설치기준)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는 2개) 이하로 설치, 용기는 견고하게 고정, 용기는 차량 외부 용기보관실 또는 다른 공간과 구분된 용기보관함에 설치 등

 

- (사고예방설비기준) 가스누출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용기보관실(보관함)에 환기통 설치 등

 

- (표시기준) 용기보관실 등 외면에 경계표지(7×3㎝ 이상) 부착, 연소기주변 등 보기 쉬운 곳에 LPG사용 안전수칙 게시 등

 

- (안전유지기준) 주행중 용기밸브 잠금, 캠핑카 차량 안에 용기보관 금지, 캠핑카 안에서는 휴대용 가열기구 사용 금지 등

 

- (용품의 사용 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인 가스제품은 합격한 제품을 사용. 다만, 수입 캠핑용 차량 가스용품 중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3. 의견제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6,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