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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 입안예고


  • 강원지방우정청공고 제2016-48호(2016. 8.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9. ~ 2016. 8.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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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48호

 

강원지방우정청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확대 시행을 위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 입안예고

 

 

 

1. 시행배경

 

 

읍·면단위 업무량이 적은 2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점심시간 휴무를 확대 시행함

 

 

 

2. 점심시간 휴무 확대관서 및 시간

 

 

 

 

 

 

 

3. 의견제출

 

동 제도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이메일: honey0920@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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