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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166호(2016. 8.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11. ~ 2016. 8.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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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166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산 림 청 장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신고기간을 특례규정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임업기계 보유 등 신고내용의 변동사항 발생할 경우 처리절차 및 올바른 면세유류 공급ㆍ사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토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재신고 기간을 특례규정과 같이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사망·임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내 변경신고 및 신규 취득·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5조)

 

 

나. 임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확대 및 올바른 사용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면세유류취급기관 업무담당자 및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규정(안 제8조2 신설)

 

 

다.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11월말까지 제출토록 한 것을 점검 후 15일 이내 제출토록 규정(안 제9조제3항)

 

 

라. 별표 제4ㆍ5ㆍ6ㆍ7호 서식을 별지 제1ㆍ2ㆍ3ㆍ4호 서식으로 변경(안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선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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