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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44호(2016. 8.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17. ~ 2016. 9.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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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44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인한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는 표준서식(안 별지 제1호)과 대리점 및 판매점이 게시하는 표준서식(안 별지 제2호)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mobile@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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