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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78호(2016. 8.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17. ~ 2016. 9.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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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8호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41호, 2016.3.29.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 방침[「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공고 제264호)]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교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개정)

 

1) ‘마련한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으로 용어 변경

 

2) 그 결과 표준약관의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관여한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표준약관 표지 교체(별지 개정)

 

1) 별지에 고시된 표준약관 표지를 구 공정위 상징문양( )에서 정부 공통상징 문양( )으로 교체

 

2) 그 결과 현재 및 장래의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개정 고시의 시행일 이후 정부 공통상징 문양을 표준약관 표지로 사용하여야 함

 

※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하여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므로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표준약관 표지 허위사용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까지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ㅇ 전자우편 : kdm@korea.kr

 

ㅇ 팩스 : 044-200-4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전화 044-200-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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