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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6-213호(2016. 8.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8. 22. ~ 2016. 9.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221 | 팩스번호 : 044-203-3454 | | 조회수 : 54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13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를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성과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동 지침의 적용범위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액

 

 

나.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및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한지혜 주무관, 전화 044-203-2221,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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