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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641호(2016. 8.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12. ~ 2016. 9.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84 | 팩스번호 : 044-201-7189 | neungae@korea.kr | 조회수 : 5649

환경부공고제2016-641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812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중 몰리브덴의 인체위해도가 감시항목 설정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몰리브덴을 신규 감시항목으로 설정하고, 감시항목 운영에 필요한 검사주기, 감시기준, 시험방법 등 먹는물 감시항목 운영을 적정히 수행하기 위함

 

최근 3년간 지하수 중 몰리브덴의 인체노출량을 근거,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대 위험지수가 0.1 초과

 

 

 

2. 주요내용

 

 

먹는샘물 중 몰리브덴 감시항목 추가

 

- 몰리브덴의 감시기준(0.07mg/L), 검사주기(2/), 시행시기(2017.1.1) 설정

 

 

몰리브덴의 시험분석 방법 기재

 

- 몰리브덴-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

 

- 몰리브덴-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ICP/MS)

 

 

현행 고시의 일부 용어 및 결과보고 양식 수정

 

 

 

3. 의견제출 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9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 044)201-7184, FAX : 044)201-7189

 

- e-mail : neunga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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