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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52호(2016. 8.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23. ~ 2016. 9. 12.)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ywkim@nssc.go.kr | 조회수 : 531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2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발생장치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관도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방사선발생장치 수입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목적 방사선발생장치에 한해 사용허가자도 수입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조제3호, 안 제26조제2호)

 

1) 현재, 방사선기기는 생산 판매허가를 받은 자만 수입이 가능하여 단순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허가를 받거나 판매허가자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

 

2)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자도 수입 가능하도록 조정

 

 

나. 설계도 제출 면제 등 수입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제출서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 마련(안 제2항 신설)

 

1) 첨단 방사선기기의 경우, 기술유출 방지 등 제작사 제작국 상황에 따라 세부 설계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현재 설계승인 신청 시 설계도 등 세부 설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첨단방사선기기의 수입에 지장

초래

 

2) 제작국에서 우리나라 설계승인에 준하는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세부 설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구체적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ㅇ 전자우편 : ywkim@nssc.go.kr

 

ㅇ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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