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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93호(2016. 8.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24. ~ 2016. 9.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4-6206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786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3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34조)

 

 

 

3. 의견제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4-620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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