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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95호(2016. 8.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24. ~ 2016. 9.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4-6206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277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5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4-620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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