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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664호(2016. 8.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8. 25. ~ 2016. 9.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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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664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의 신고자에게 질병이 확진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포상금의 지급)

 

 

나. 적용 대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죽은 야생동물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

 

 

다. 신고 범위

 

-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사체 포함)

 

- 양서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 의심(피부벗겨짐, 변색 등)과 농약중독에 의한 집단폐사(동일지점 시기에 5개체 이상)만 신고 접수

 

 

라. 신고 기관 및 방법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관할지자체에 유선, 서면, 전자문서로 신고

 

 

마. 지급 기준

 

- 신고 건마다 지급하며, 살처분 질병(시행규칙 제44조의8)의 경우 100,000원, 그 외의 야생동물질병(시행규칙 별표3의2)의 경우 50,000원을 지급함

 

 

바. 지급 절차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질병 확진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고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신정화 연구사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0),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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