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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172호(2016. 8.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25. ~ 2016. 9.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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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172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7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공익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객실시설물 사용료를 조정하고 및 관련법령을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수정(안 제1조)

 

 

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의 객실사용료 금액인상 반영(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치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lty1016@korea.kr)으로 의견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이태윤,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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