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172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7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공익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객실시설물 사용료를 조정하고 및 관련법령을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수정(안 제1조)
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의 객실사용료 금액인상 반영(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치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lty1016@korea.kr)으로 의견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이태윤,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