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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6-100호(2016. 8.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8. 30. ~ 2016. 9.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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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0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국가보훈처장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주요내용

 

ㅇ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283호, 2016.6.13. 공포ㆍ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92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6, e-mail : jm12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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