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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04호(2016. 9.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1. ~ 2016. 9.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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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4호

 

승강기 검사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6호, 2015.5.1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장기사용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16.1.27. 공포, ’17.1.28. 시행)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기준을 재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의 손이 엘리베이터 출입문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소음 진동 분석 규정 신설(안 제18조제4항)

 

-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운행 및 정지를 반복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분석하여 승강기의 승차감을 진단하도록 함

 

 

나.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 개선 의무 규정 신설(안 제22조, 안 별표 10 등)

 

- 완성검사를 받고 15년이 지나 최초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으로 3년, 6년 또는 9년 이내에 승강기의 안전성을 개선하도록 함

 

 

다.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신설(안 별표 1의 7.13 등)

 

-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틈새를 6 ㎜(마모된 경우 10 ㎜까지 허용)에서 5 ㎜로 줄이거나 손가락 감지수단 또는 틈새 보완수단 등을 설치하도록 함

 

 

라. 갇힘 사고방지 자동구출운전수단 신설(안 별표 1의 12.5.3)

 

- 엘리베이터가 급정지하면 자동으로 인접한 층으로 운행 시키고, 출입문이 열리게 하는 자동구출운전수단을 설치하도록 함

 

 

마. 정밀안전검사 항목 신설(별표 8의 1.4 등)

 

- 정밀안전검사 항목은 완성검사 항목에 따르고, 추가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승강기 검사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21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044-204-5487)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 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namsonghee@korea.kr, 팩 스 : 044-204-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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