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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180호(2016. 9.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1. ~ 2016. 9. 2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91 | 팩스번호 : 042-471-1446 | kooma@korea.kr | 조회수 : 5298

⊙산림청공고제2016-18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체르노빌 원전사고 인근지역 등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이 국내 유입됨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슘방사능에 대한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제재목 등 10종)의 허용기준치를 마련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 세슘방사능 허용기준치 : 300Bq/㎏이하

 

*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 : 10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2. 주요 내용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서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제재목 등 10개 품목) 세슘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추가하고자 함(별표)

 

-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 : 300Bq/㎏이하

 

- 연료용 이외의 목재제품 : 10개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호 : 35208, 전화 : 042-481-4291, FAX : 042-471-1446, 전자우편 : kooma@korea.kr)으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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