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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일대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입안예고


  •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 제2016-10호(2016. 9.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2. ~ 2016. 9.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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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0호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내 울산항 일대 및 취약 항·포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항공촬영 액션캠)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울산항 일대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입안예고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울산항 일대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CCTV 설치

 

나. 사업규모 : CCTV카메라 신규설치 2대

 

연안해역안전관리용 CCTV 설치 장소

 

 

 

2.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16. 9. 2.~ 2016. 9. 22.

 

나. 제출장소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또는 울산항해양경비안전센터

 

다. 제출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설치대상지역을 행정예고일로부터 20일간 알려드리니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FAX : 052-230-2948) 또는 전화(052-230-2348)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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