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181호(2016. 9.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9. 2. ~ 2016. 9. 22.)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833 | 팩스번호 : 042-481-4109 | nhb69@forest.go.kr | 조회수 : 5381

⊙산림청공고제2016-181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벌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의 효율적 방제 및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의 방제를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됨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활동시기에 따라 방제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어 매개충의 분포지역에 따라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22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hb69@forest.go.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대전청사 1동 1501호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전화 : 042-481-1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