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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687호(2016. 9.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2. ~ 2016. 9.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68 | 팩스번호 : 044-201-7376 | | 조회수 : 5272

⊙환경부공고제2016-687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강화로 폐기물 적법처리 기반 마련, 올바로시스템 접속방법 다양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강화

 

○ 사용자 및 업무담당자의 계정(ID) 또는 비밀번호 분실시 초기화 등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시 기관명과 담당자명이 포함된 공인인증서 도입

 

○ 외부 인증서 사용시 담당자 식별가능 인증서 사용 의무화, 공인인증서 정보 유출로 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재등록 한 후 사용하도록 조치

 

 

나. 전자인계서 입력 요건 완화

 

○ 휴대폰 등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올바로시스템 앱으로 접속ㆍ허용

 

○ 통산망 장애 또는 천재지변, 화재 등 사유로 승인을 받은 기한내의 전자인계서는 오류통보 대상에서 제외

 

○ 전자인계서 입력·수정 제외기간에「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추가 반영

 

 

3. 의견 제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8, FAX :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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