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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6-222호(2016. 9.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2. ~ 2016. 9.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834 | 팩스번호 : 044-203-3479 | influx001@korea.kr | 조회수 : 534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2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종사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1) 종사원 친절교육 의무화 여부를 3성급 이상 등급평가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influx001@korea.kr,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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