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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07호(2016. 9.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7. ~ 2016. 9.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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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7호, 2015.11.1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ㆍ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60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함(안 제3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평가 및 사전협의, 국가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에 대한 사항 등 평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을 정함(안 제9조)

 

 

라. 분과위원회의 자문 결과 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자문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28(수)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사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 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420호 안전사업조정과

 

- 전자우편 : dov0316@korea.kr

 

- 팩 스 : 044-205-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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