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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695호(2016. 9.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8. ~ 2016. 9.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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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695호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0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금년부터 화학물질 취급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됨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보호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호자료” 적용대상 신설(안 제2조제2호)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첨부자료,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 자료보호신청 자료 등을 “보호자료” 적용대상으로 신설함

 

 

나. 용어 정의에서 “전자적 저장 매체” 신설(안 제2조제5호)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매체를 “전자적 저장 매체”로 신설함

 

 

다. “보호기관의 장” 대상기관 추가(안 제3조)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기관인 환경부장관을 “보호기관의 장”으로 추가함

 

 

라.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및 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보호자료 취급인가자로 지정된 자는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과 동시에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함을 신설함

 

 

마. 보호자료 관리자의 임무 가운데 일부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인가자 및 인가예정자에 대한 실무교육 규정을 삭제함

 

 

바. 문서의 보존대상 자료 신설(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및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를 보존대상 자료로 신설함

 

 

사. 자료보호신청자 정의(안 제7조제1항)

 

(안)제2조제2호에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를 “신청자”로 정의함

 

 

아. 자료보호신청 검토내용 일부 변경(안 제10조제1호)

 

당해 화학물질이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변경함

 

 

자. 전자적 자료관리 규정 신설(안 제20조)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로 관리할 경우의 관리방법을 신설함

 

 

차. 보호자료 원형의 재현 금지 예외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

 

보호자료 전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시스템에 입력된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에 내려 받는 경우는 보호자료 원형의 재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신설함

 

 

카. 사업수행이 종료된 보호자료 파기절차 신설(안 제26조제2항)

 

보호자료가 사업수행을 위해 타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사업 종료 후 자료 일체를 파기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파기여부 및 일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타. 보호자료 관리실태 점검 일부 규정 삭제(안 제27조제3항)

 

보호자료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

 

 

파. 보호사고의 신고 등 규정 삭제(안 제28조)

 

자료보호 신청자가 보호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사항 및 보호사고 신고를 받은 보호기관 장의 조치사항 규정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 9. 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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