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70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제3호다목5) 6), 제4호나목11) 12), 제35조제1항 별표9제2호가목10) 및 제42조제1항 별표11제1호타목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중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와 매립시설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16.5.25) 됨
- 이에 따라, 동 법률에 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수집장치(이하 '카메라'라 한다)와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저장장치 등 부대설비로 구성(제4조)
○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다목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창고 및 컨테이너
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창고 및 보관탱크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 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 저장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 영상정보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원인규명, 범죄수사 등의 목적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9.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71, 7366 / 모사전송 044-201-73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 정책 → 환경법령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