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569호(2016. 9.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9. ~ 2016. 9.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471 | 팩스번호 : 044-202-3926 | | 조회수 : 6489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9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상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 주요내용

 

 

국토부 내진기준을 준용하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요건인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내진등급, 건축구조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화: 044-202-2471/2477,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