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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568호(2016. 9.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9. ~ 2016. 9.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471 | 팩스번호 : 044-202-3926 | | 조회수 : 6857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8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소독제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높은 수준의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제품의 경우 식약처의 인정(허가·신고)을 받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독제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

 

나. 고시 발령 후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신설함

 

다. 본문의 내용을〔별표1〕의 멸균 및 소독방법에 명확히 명시함.

 

 

3. 의견제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화: 044-202-2471/2477,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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