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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제주해양경비안전서공고 제2016-19호(2016. 9.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13. ~ 2016. 10.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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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9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가. 기존 해양레저활동 금지대상수역이 정확한 구획없이 단순히 해안지명을 연결한 수역을 고시함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도 표시를 추가하여 혼선방지 및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의 선박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명확화

 

종전의 한림항 금지수역이 정확한 구획없이 단순히 해안지명(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 옹포리 제4각점)을 연결한 수역을 고시함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도 표시를 추가하여 선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제주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63280, 전화 : 064-766-2349, FAX : 064-766-2951, 전자우편 : volybe@naver.com)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장 김동현, 064-76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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