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81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 T ISO 18602 : 국제표준 신규제정에 따른 표준화
- KS T ISO 18604 : 국제표준 신규제정에 따른 표준화
- KS T ISO 18605 : 국제표준 신규제정에 따른 표준화
- KS T ISO/TR 16218 : 국제표준 신규제정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 T ISO 18602: 자원효율화 및 환경영향 감소, 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 최적화에 관한 국내 표준임
- KS T ISO 18604: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포장기술과 회수 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효과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표준임
- KS T ISO 18605 : 에너지 형태로 회수 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요구사항과 평가 절차 규정임
- KS T ISO/TR 16218: 사용후 포장에 대한 화학적 회수 방법 기술 및 화학적 회수를 위한 적합성에 대한 규정임
※ KS 예고고시 전문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www.standard.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7940, FAX 032-560-79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