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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14호(2016. 9.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19. ~ 2016.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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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4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공직선거법 상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보완(안 제3조제6항)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위촉권자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한 관련 조항 재정비(안 제5조제2항, 제9조, 제14조)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해야 함에도, 규칙에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의 경우에도 시정을 요구받은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명확히 함.

 

 

다. 의견진술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2조)

 

(1) 현행 규정은 의견진술 절차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의견진술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의견진술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단축의 요건 및 통지 방법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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