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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6-229호(2016. 9.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19. ~ 2016.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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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9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의 최소부수 기준 1천부는 과거 1만부와 비교할 때, 1천원 이하 소액보상금을 증가시키고 있음. 이는 분배의 비효율은 물론, 저작권자의 자존감을 저해하여 미분배보상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최소부수 기준을 5천부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시점 : 2017.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최소부수 기준 상향 : 1천부 → 5천부

 

1) 2012년 최소부수 기준을 1만부에서 1천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단가를 1/10로 일률 인하함에 따라 소액보상금 수령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분배의 비효율을 초래한 바, 이를 5천부로 조정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모색

 

 

다. 보상금 단가 수준 1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현행(2016년 적용) 기준 대비 50%를 인상하되 2017년에는 1차로 현행 대비 10%를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kiki0528@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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