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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9호(2016. 9.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19. ~ 2016.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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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9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가치 확산 및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정책 권고에 따라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재정비하는 한편, 대담·토론프로그램, 여론조사, 안내·고지 자막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는 등 현행 심의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담·토론프로그램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3조제5항)

 

(1) 진행자 또는 출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측 또는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비난·비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통계조사·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조제2항, 제5항, 제6항)

 

(1) 여론 추이 언급을 위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언론' 뿐만 아니라 '자사 및 비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전체 질문지 홈페이지 확인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함.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방송 시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선거 종료 후 해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는 것은 이미 종료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의무고지 사항을 완화하도록 함.

 

 

다. 인권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1조제1항, 제3항)

 

(1) 현행 규정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 한해 인권 침해적인 방송내용을 금지하고 있어, 소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현행 규정은 지역 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거나 타민족·타문화를 조롱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재외국민 등을 조롱하거나 출신지역의 방언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양성평등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30조)

 

(1)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특정 성 혐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특정 성을 혐오적으로 묘사·왜곡하는 경우를 성차별적 표현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구체화함.

 

(3)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 그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광고효과, 간접·가상광고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6조, 제46조의3, 제47조제3항, 제48조제4항)

 

(1) 방송프로그램에서 자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행사 관련 자막을 안내·고지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상업적인 수식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안내·고지 자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간접·가상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표현에 대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바. 시상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9조제3항)

 

(1) 방송사 주관 시상식 등에서 협찬주 또는 광고주의 상호 또는 상품명 등을 시상명칭으로 사용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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