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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13호(2016. 9.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19. ~ 2016.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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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3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선거방송에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후보자 관련 보도의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는 등 선거방송 관련 심의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평성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6조제3항)

 

(1)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한 경우 방송사업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부 후보자나 정당을 중심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나. 시사정보·연예오락프로그램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0조제2항, 제19조)

 

(1) 선거 관련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공정성 위반 관련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제한함.

 

 

다.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8조)

 

(1) 기술의 발전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등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도 후보 선호도 조사 등 선거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여론조사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함.

 

(2) 여론 추이 언급을 위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언론' 뿐만 아니라 '자사 및 비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전체 질문지 홈페이지 확인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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