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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10호(2016. 9.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19. ~ 2016.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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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0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라디오방송의 광고 및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서 중요 정보 고지 관련 현행 심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젖병·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의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요정보 고지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18조제5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 대해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 정보 고지의무만 면제됨에도, 현행 규정은 모든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 대해 중요정보의 불완전 고지가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수유보조제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0조의4 신설)

 

(1) 젖병·젖꼭지 제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아기의 정서발달이나 산모의 건강 또는 아름다움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모유수유를 저해하거나 인공수유를 권장하는 방송광고 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 정비(안 제43조제2항제8호)

 

(1) 모유수유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법령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젖병·젖꼭지 제품을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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