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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11호(2016. 9.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19. ~ 2016.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2-3219-5215 | 팩스번호 : 02-3219-5219 | | 조회수 : 57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1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가격표시·할인특매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보완하여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기회를 보장하고, 젖병·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격표시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0조)

 

(1) 본상품에 추가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각각의 개별 가격을 미고지하는 경우 다른 유통채널과의 가격비교 등을 통한 상품 가격의 적절성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상품 및 추가구성품의 가격 총액 뿐만 아니라 개별 단품 가격도 시청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함.

 

 

나. 할인특매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3조제5항)

 

(1) 현금 할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적립금 또는 마일리지 부여를 현금 할인과 통합하여 고지하는 경우 시청자가 실제 할인 가격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규제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 함.

 

 

다. 수유보조제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63조의2 신설)

 

(1) 젖병·젖꼭지 제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아기의 정서발달이나 산모의 건강 또는 아름다움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모유수유를 저해하거나 인공수유를 권장하는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라. 방송 금지 품목 정비(안 제64조제2항제8호)

 

(1) 모유수유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법령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젖병·젖꼭지 제품을 방송 금지 품목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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