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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12호(2016. 9.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19. ~ 2016.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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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2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도입되었으나, 규칙 내 등급 분류기준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유사한 방송내용임에도 방송사별·프로그램별로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하거나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특정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시청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고, 표시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기준 보완 및 세분화(안 제2조, 제4조, 별표 1)

 

(1) 주제, 폭력, 선정, 언어의 기존 분류기준에 모방위험을 추가하고, 보다 쉬운 내용 파악을 위해 각 요소별 등급분류기준을 연령별 비교표 형태로 별표에 수록함.

 

 

나. 등급표시 관련 기준 보완(안 제5조, 별표 3)

 

(1) 행사 안내·고지 자막 또는 자사 프로그램 예고 자막을 등급기호 위치에 중복 표시하여 등급표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2) ‘15세이상시청가’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 해당 등급 분류사유를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크기로 고지하게 하여, 가정 내 시청지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적용범위 관련 정비·보완(안 제9조)

 

(1) 보다 쉬운 내용 파악을 위해 규정의 서술방법을 정비하고, 범죄나 사건·사고 등을 선정적·폭력적으로 다루는 시사 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10조)

 

(1) 「방송법」의 개정으로 규칙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의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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