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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6-105호(2016. 9.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20. ~ 2016.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dhlee901@korea.kr | 조회수 : 5632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인상된 기준을 생활조정수당 등의 기준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최저 보장수준을 인상하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 법률 조항을 개정된 법률(2015.12.22 및 2016.6.23) 내용에 따라 변경(안 제1조)

 

 

나. 조사 가구원의 범위에 선순위자(수권자)를 포함(안 제2조)

 

1) 가구원의 범위에 선순위자(수권자)를 포함하여 조사 가구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 기준 변경(안 제5조의2 및 제6조의3)

 

1)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52만원에서 56만원으로 상향 조정

 

2)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하향 조정

 

 

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 ~ 11조)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또는 소득인정액 인상분 등 변경금액 반영

 

2)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가구당 기준금액의 하한을 29%이하에서 30%이하로 1%p 인상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dhlee901@korea.kr, 팩스 : 044-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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