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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10호(2016. 9.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21. ~ 2016. 10.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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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71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소차 투자 촉진의 일환으로 수소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적용되는 판매실적 가점을 상향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자동차제작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수소차 판매에 부여되는 인정대수를 수소차 1대 판매당 3대→5대로 상향(안 제9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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