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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관리통합규정」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191호(2016. 9.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21. ~ 2016.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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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191호

 

산불관리통합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산 림 청 장

 

 

 

산불관리통합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의 대형화 및 동시다발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에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중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취약지역에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중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포함(안 제5조)

 

 

나. 정부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 현행화(안 제2조~제27조)

 

 

다.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35조)

 

 

라. 산불통계 강화를 위한 출동일지(산불 외)에 출동 및 피해상황 등을 추가(안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52,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sky1228@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안진호, 042-481-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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