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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312호(2016. 9.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29. ~ 2016. 10.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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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2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직업소개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직업소개요금은 자율화 하는 대신, 구직자로부터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노사정 합의(‘10.7.14)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 필요 회원제 월회비 상한액은 ‘10년 인상 이후 정체되어 물가 미반영 등으로 시장과의 괴리도 커진 바, 간병·파출 소개의 특수성,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 관련 직무교육, 구인자와 종사자 간 갈등 해결에 대한 실질적 비용 충당을 위해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상한 하향 조정 (3개월 임금의 4% → 1%)

 

 

나.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상한 상향 조정 (3개월 임금의 20% → 30%)

 

 

다.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 회원제 회비 상한 조정 (35천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 범위)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16. 10. 21.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336, FAX 044-202-8037, gyeonwoo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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