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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6-438호(2016. 9.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9. 29. ~ 2016. 10. 19.) [마감]
  • 전화번호 : 044-868-5310 | 팩스번호 : 044-868-5310 | jaeyoungim@korea.kr | 조회수 : 638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8호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1호, 2013.10.7.)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싹인삼 등 수경재배 인삼과 관련한 유사재배법 발달로 수경인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수경재배에 대한 정의를 개선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에 재배하는 인삼도 수경재배인삼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인삼 수경재배” 및 “수경재배인삼”에 대한 정의를 개정

 

 

나. 제4조(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 세부사항인 별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누락을 재동록 추진

 

 

다. 재검토기한을 ’19. 12. 31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예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2) 팩스 : 044-868-5310, 전자우편(이메일) : jaeyoungim@korea.kr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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