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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항목ㆍ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18호(2016. 10.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0. 4. ~ 2016. 10.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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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318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항목ㆍ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항목ㆍ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6조에 의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와 관련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

 

나.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항목ㆍ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고시하여 평가함으로 방재 시설의 유지ㆍ관리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유지ㆍ관리 평가 대상 방재시설(§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의 방재시설 중 별표1에 포함된는 시설

 

 

나.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3)

 

-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유지ㆍ관리

 

-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은 별표2

 

 

다.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방법(§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기준에 따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532호)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7(팩스 044-205-893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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