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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656호(2016. 10.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7. ~ 2016. 10.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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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656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사용과정에서 흡입 등 노출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품목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고시 별표1, 2)

 

○ 인쇄용 잉크ㆍ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에 대해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등 위해성이 있는 물질(벤젠 등 22종)의 안전기준 마련

 

- 유통 중인 제품내 성분을 분석하여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을 선정하고, 노출시나리오를 통해 인체 영향이 없도록 함량기준 도출

 

○ 살조제는 현행 살생물제품(소독ㆍ방충ㆍ방부제)과 같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마련, 신규 물질은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사용하도록 함

 

신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안)

 

* (표시물질) 해당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 기능, 함유량, “독성 있음” 표시

 

 

 

[2] 현행 15종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강화(고시 별표2)

 

○ 호홉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방아쇠분무형, 에어로졸형, 자동분사형)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강화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어 국민 불안을 야기한 물질로 낮은 함량에서도 위해가 우려되는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금지(모든 제품)

 

- 탈취제의 미생물억제제로 쓰이는 DDAC는 섬유용에 대하여 0.18%, 실내공기용에 대해 0.0015% 이하로 함량제한

 

-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 이하로 함량제한

 

-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은 탈취제에 사용금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코팅제에서 0.04% 이하로 함량제한

 

 

○ 섬유유연제 내 알러지 유발 향료성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피부자극성이 있는 리모넨을 섬유유연제에서 1% 이하로 함량제한

 

※ 식약처에서 위해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기준마련 필요성을 제시

 

 

 

[3] 위해우려제품 소비자정보 전달체계 개선(고시 별표2, 7)

 

 

○ 제품 포장에 살생물질명칭 등 소비자 정보표시 강화

 

- 살생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농도에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을 표시

 

* 생활화학제품 특성상 대부분 유해화학물질을 낮은 농도로 사용하고 있어 성분명칭 등이 표시되지 않고 있음

 

- 세제류 제품에 알러지 유발 향료(벤질알코올 등 26종)을 일정 농도*이상 쓰는 경우에는 성분명칭을 표시(EU 세제류 규제법령을 참조)

 

*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이상, 사용후 세척되지 않는 제품은 0.001% 이상

 

 

○ 위해도(Risk) 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문구 규제

 

- 살생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에는 소비자의 위해도 인식을 오도(誤導) 할 수 있는 표현* 금지(EU 살생물제법을 참조)

 

* “저위해성”, “무독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탈취제에 대한 품목별 표시사항 추가

 

- DDAC가 사용된 의류ㆍ섬유·신발용 제품은 “다량 흡입시 위해가 우려되니 사람이나 동물,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마시오.” 표시

 

- LP가스와 에탄올을 함유한 스프레이형 차량용 제품은 차량실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제시(’15.4)한 표시사항 추가

 

※ “차량의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고 스파크가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

 

 

 

[4] 기타 사항

 

 

○ 산업계의 이행 준비기간을 위한 유예기간 설정(고시 부칙)

 

- 안전기준: 3개월

 

- 표시기준: 6개월, 시행 이후 통관·출고된 제품부터 적용

 

 

○ 위해우려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절차서 보완(고시 별표3)

 

- DDAC, 에틸렌글리콜 등 함량제한 기준이 신설된 물질에 대한 표준시험 규정 신설 등

 

 

 

3. 의견 제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T/F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T/F팀(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9, 682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fakeexplo@korea.kr, ryukh050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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