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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35호(2016. 10.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10. ~ 2016. 10.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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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735호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 「소음·진동관리법」제3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16.7.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실제 주행상태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RDE-LDV) 추가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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